앞으로는 힘들게 ‘#재판‘을 하지 말고
그냥 주사위를 던지자고…!
주사위 던지기
01 금요일 2월 2019
01 금요일 2월 2019
15 수요일 8월 2018
#안희정–#김지은 씨 재판을 두고 1. 나 역시도 모든 공소 사실이 무죄가 된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과 2. 재판에서는 나름의 법리(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다른)가 있으니 내가 미처 모르는 뭔가가 있나 아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글을 보니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결론이 머리 속에 들어찬 분은 무슨 말도 안 들릴테니 스스로 보고 알아서 판단하자.(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나도운동(#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약자 편이 되고자 했던 나로서는 무척 배신감이 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아래는 재판부의 판결을 헤아릴 수 있을 만한 글…(물론 하고자 한다면 어떤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판단은 스스로 알아서…)
[DB]김지은 핸드폰복구 최종 안희정 무죄선고이유 섹스후 “지사님말고는 아무도 절 위로하지 못해요”사건(201180814)
이로써 두 놈년들의 연애사에는 신경 끌란다. 이보다 크고 중요한 일이 세고 셌다. #박근헤–#양승태 짝짜꿍부터… 내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건 기꺼이 받겠다.
조금 덧붙이자면, 사회적으로는 참으로 말이 많을 법한 재판이라 본다. 하지만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법리를 다투는 ‘재판‘이다. 나 역시도 종종 이런 사정이 무척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아무래도 ‘배심원 제도’로 보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나 역시 ‘배심원제’를 세게 미는 쪽인데,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그 ‘사건’을 두고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재판'(과정)을 두고는 재판에 올라온 증거와 여러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옳다.(그 재판이 과연 사회 통념에 들어 맞는가는 또다른 문제다. 많은 이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말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나 역시 ‘배심원제’를 주장하는 거고…)
아울러, 성미가 급하거나 글을 읽고도 꼭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 또 덧붙이자면(몸통보다 꼬리가 더 길~~~어진다. ㅜ.ㅜ), 나는 여기서 누가 무죄다, 유죄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중간에 관심을 살짝 놓았고 재판에서 뭐가 다뤄졌는지도 몰라서 그럴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같은 것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재판 자체는 인정한다 치고 재판에 올라온 증거와 정황으로 봤을 때 재판 결과가 알맞은가에 대한 얘기만 하고자 한다.(서둘러 말하자면, 지금의 증거만 가지고 한다면 다른 판사 혹은 여자 판사라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문제이지… 따라서 여자 판사가 재판한다고 과연 달라질까? 그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 텐데…)
다른 글에서도 썼다시피 이 재판에서 ‘무죄’는 ‘죄가 없다'(없는 것이 확실하다)가 아니라 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뜻이라 본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원고가 (증명할 수 있다면)다른 쪽 증거를 보강하면 뒤집어 질 수도 있다는 귀띔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하게 재판 결과를 헤아려 볼 수 있을 만한 고리들을 아래에 모아본다.(여러번 되풀이 해서 말하지만 어느 쪽 편을 들고자 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상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인 줄 알지만, 우리는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판결’을 보고 있다.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면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 뭇사람들이 재팔에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하거나…)
[DB]무너진 김지은비서의 스모킹건된 복원된 핸드폰문자 내용들(20180815),안희정 무죄 사건.
– 김지은이 진실해도 안희정이 무죄일 수 있는 이유
14 화요일 8월 2018
#안희정 씨 관련 재판을 전하는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 세 가지…
1. 단순히 ‘안희정 씨 #무죄‘
2. ‘무죄. 업무상 위력 없어’
3. “무죄. 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 #한국일보
다른 많은 재판들도 그렇지만, 결과만 딱 알려주면 잘못 받아들이 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 결론이 났는지를 알려줘야 좀 더 정확한 사실 혹은 정보 전달이 될 것이다.
(법에서는 ‘무죄’를 ‘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도 되지만, ‘죄가 될 만한 거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도 있는 듯하다.)
예사 삶에서 우리가 말하고 글 쓸 때도 마찬가지…